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1. 3.10.] [행정자치부령 제127호, 2001. 3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처분 기준 등)

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<%생략:별표16%> 같다.

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<%생략:별표16의5%> 같다.

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<%생략:별표16%>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.

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,411
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
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